퀘벡 노동법 (2025 가이드)

게시 됨: 2025-11-09

2025년의 새로운 기능

  • 최저 임금 인상(2025년 5월 1일)
  • 진단서 제한 사항(2025년 1월 1일)
  • 프랑스어법 시행 강화(2025년 6월 1일)
  • 괴롭힘 및 성폭행에 관한 의무(2025년 10월 1일)

퀘벡 고용법 개요

연방 및 주 관할권

캐나다에서는 고용법이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퀘벡은 자체 노동 기준과 산업 보건 및 안전법을 통해 해당 지역의 대부분의 직장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특정 산업은 연방 규제를 받습니다.

캐나다 노동법은 연방 규제 부문의 직원을 관리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은행업.
  • 주 간 및 국제 운송(주 또는 국경을 넘는 철도, 항공, 운송 및 트럭 운송).
  • 통신 및 방송(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제공업체 및 전화 회사).
  • 우편 및 택배 서비스.
  • 연방 공기업 및 연방 공공 서비스.
  • 헌법상의 규정에 따른 특정 원주민 관련 기업.

캐나다 인력의 약 94%는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부분의 캐나다인에게는 주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아래 제공된 정보는 퀘벡 주정부 규제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 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고용법

퀘벡의 고용 기준을 규율하는 기본 주법은 Commission des normes, de l'équité, de la santé et de la sécurité du travail (CNESST) 에서 관리하는 노동 기준 존중법 (ALS) 입니다. 이 법은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계절별 직원 등 다양한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고위 관리자, 독립 계약자 및 연방 규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같은 특정 그룹은 제외됩니다.

프랑스어 헌장은 또한 고용주에게 프랑스어가 일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언어임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용 시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은 주 내 모든 직장에 적용되는 인권 및 자유 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 및 급여 규칙

최저임금

퀘벡에서는 일반 최저 임금이 시간당 $16.10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요율은 2025년 5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풀타임, 파트타임, 커미션 기반 또는 성과급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광 숙박 시설의 근로자, 레스토랑이나 식사 또는 주류를 제공하는 시설의 서버 직원과 같이 관례적으로 팁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특별 최소 요율이 존재합니다. 팁을 받는 직원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2.90이며, 이는 2025년 5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딸기 및 라즈베리 수확자에게는 딸기 1kg당 $1.28, 라즈베리 1kg당 $4.78의 특별 최저 임금도 적용됩니다.

퀘벡의 최저 임금은 매년 조정되며 매년 5월 1일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초과근무 수당은 직원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때 발생합니다. 추가 시간마다 직원의 정규 시간당 임금의 1.5배 에 해당하는 할증 요율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CNESST가 승인한 평균 계약을 통해 근무 일정이 이미 동등하거나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고위 관리자 및 직원을 포함하여 특정 범주의 직원은 이러한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이 협약을 통해 근무 시간은 최대 4주 동안 불균일하게 분배될 수 있으며, 평균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이 계절에 따라 변동하거나 운영상 유연성이 필요한 일부 산업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주와 직원은 초과 근무 수당을 동일한 1.5시간 요율의 유급 휴가 로 대체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 시간당 직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1.5시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휴일 수당

퀘벡의 ALS는 법정 공휴일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주정부 규제를 받는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인정되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일(설날).
  • 성금요일 또는 부활절 월요일(고용주 선택).
  • 5월 25일(국가 애국자의 날) 전 월요일.
  • 6월 24일(공휴일/생장 세례의 날).
  • 7월 1일(캐나다 데이; 7월 1일이 일요일인 경우 7월 2일).
  • 9월 첫째주 월요일(노동절)입니다.
  • 10월 둘째 월요일(추수감사절)입니다.
  • 12월 25일(성탄절).

퀘벡에서는 직원이 휴일 직전 또는 직후 근무일에 고용주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지 않은 경우 법정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근무 기간에 대한 요구 사항은 없으며 풀타임 파트타임 직원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수당은 일반적으로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대부분의 직원의 경우 이는 초과 근무를 제외하고 휴일 전 4주 동안 벌어들인 임금의 2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커미션으로 일부 또는 전부 급여를 받는 직원은 휴가 전 12주 동안 벌어들인 임금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습니다.

직원이 법정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 시간에 대한 휴일 수당과 통상 임금을 모두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고용주는 휴일 전후 3주 이내에 동일한 기간의 보상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불 빈도 및 공제액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 간격은 16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자와 계약자는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공제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고용주는 소득세, 고용 보험, 연금 제도 기여금 등 법에서 요구하는 금액만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체 보험료나 조합비 등 기타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 협약을 통해 승인된 경우 허용됩니다. 기타 공제(예: 유니폼, 장비 또는 지원금)에는 직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금액이나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프로 팁

Connecteam의 시간 기록 앱을 사용하면 임금 준수를 단순화하고 정확한 초과 근무 계산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직원 근무 시간, 휴식 시간, 초과 근무 시간을 자동으로 추적하므로 급여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정확하게 시간 추적을 시작해 보세요!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

표준근무시간

퀘벡의 표준 근무시간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40시간입니다. 이 기준은 초과 근무 수당이 시작되는 시점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직원이 업무를 거부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고용주와 직원은 CNESST의 승인을 받아 최대 4주 동안 근무 시간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평균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이 합의는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시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ALS는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한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가 하루에 14시간 이상의 연속 근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대부분의 직원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합의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는 거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 및 휴식시간

연속 5시간 이상 근무하는 퀘벡 직원은 30분의 식사 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식 시간 동안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무급입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휴식 시간과 같은 짧은 휴식 시간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은 없지만 많은 직장에서는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로 선택합니다.

휴식일

7일마다 최소 1일의 휴일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휴일은 최소 연속 3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대 근무, 급여 보고 및 통화 시간

퀘벡 법은 분할 근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단기간이라도 근무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규 급여로 최소 3시간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칙은 직원이 같은 날 늦게 복귀하도록 요청받았거나 근무 시간이 예기치 않게 단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각 교대 근무에 대한 최소 소득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화 또는 대기 시간은 직원에 대한 제한 수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직원이 직장에 남아 있어야 하거나 자신의 시간을 진정으로 자신의 시간이 아닌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 기간은 근무로 간주되며 전액 보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에게 전화나 호출기로만 연락이 가능해야 하지만 자유롭게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직원이 실제로 전화를 받지 않는 한 그 시간은 일반적으로 유급 근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호출되면 할당 시간이 더 짧더라도 동일한 3시간 최소 급여 규칙이 적용됩니다.

휴가 자격

휴가 휴가

퀘벡에서 휴가 자격은 직원이 동일한 고용주와 중단 없이(지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1년: 매월 1일, 최대 2주.
  • 2년: 연속 2주.
  • 3년: 3주.

휴가는 휴가를 받은 기준 연도 이후 12개월 동안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휴가 시기를 정할 권리가 있지만 직원과 상의하고 합당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이 1주일 이상 사용할 자격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분할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단일 연속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가 수당

휴가 휴가에 추가로 받는 직원의 휴가 수당은 기준 연도의 총 임금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됩니다. 2주 권한이 있는 직원의 경우 4% , 3주 권한이 있는 직원의 경우 6%입니다 . 총 임금 계산에는 급여, 초과 근무 수당, 법정 휴일 수당 및 대부분의 보너스가 포함되지만 비용과 수당은 제외됩니다.

병가 및 개인 긴급 휴가

3개월 연속 근무 후 직원은 질병, 사고, 장기 또는 조직 기증, 가정 폭력 또는 가족 의무 이행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2일은 개인 휴가의 더 넓은 범주에 속합니다. 그 외에도 직원들은 동일한 이유로 추가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질병이나 심각한 가족 의무의 경우, 법은 12개월 이내에 최대 26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하며, 이는 최소 3개월 근속한 직원에게 제공됩니다. 업무상 부상, 아동의 심각한 질병, 범죄로 인한 아동의 실종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특별 연장이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결근을 정당화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 3일 이하의 휴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임신한 직원은 최대 18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출산 예정일 16주 전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출산 후 20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퀘벡에서는 또한 5주간의 출산 휴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휴가는 어머니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별개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연속 65주 동안 지속되며, 자녀가 태어난 후 1년 반 이내에 부모 중 한 사람이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입양부모의 경우, 자녀가 가족에게 배치되는 시점부터 동일한 육아휴직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휴가는 직업이 보호 됩니다. 즉, 휴가가 끝나면 고용주는 직원을 원래 위치로 복귀시키거나 동일한 임금과 혜택을 받는 동등한 역할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연공서열과 휴가 자격도 부재 기간 동안 계속 누적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임신 중이거나 휴가 중이거나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 정지 또는 강등시킬 수 없습니다.

주정부가 휴가 규정을 정하는 동안 소득 대체는 연방 고용 보험(EI) 출산 및 부모 혜택이나 퀘벡 자체 프로그램인 퀘벡 부모 보험 플랜(QPIP)을 통해 별도로 제공됩니다. EI와 QPIP 모두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부과되는 의무 기여금을 통해 자금이 조달됩니다. QPIP는 일반적으로 EI보다 더 높은 유연성과 혜택을 제공하며 플랜에 비용을 지불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퀘벡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별휴가

퀘벡에서는 가까운 가족이 사망하면 직원이 사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에는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또는 손자가 포함됩니다. 이 권리는 직원이 특정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또는 자녀뿐만 아니라 인척을 잃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휴가 기간은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사망한 경우 직원은 최대 5일 연속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유급 2일을 포함합니다. 형제자매, 조부모 등 가까운 친척이 사망한 경우에는 1일의 무급 휴가 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는 항상 즉시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들은 휴가가 행사와 관련되어 있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용된다면 애도 휴가를 연기하거나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을 통해 직원은 사망 직후에 발생하지 않는 장례식, 추도식 또는 관련 의무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또는 배려 휴가

최소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직원이 가정 폭력, 성폭력 또는 본인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범죄로 인해 결근해야 하는 경우 12개월 이내에 최대 26주의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휴가 자격은 직원이 심각하게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가까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직원의 직업은 보호되며, 복귀 시 자신의 역할이나 그에 상응하는 역할로 복귀되어야 합니다.

배심원 의무 및 시민 휴가

퀘벡에서는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거나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해야 하는 직원은 필요한 시간 동안 직장을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하거나 달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휴가는 일반적으로 무급 입니다. 직원의 근무가 완료되면 해당 직위나 동일한 임금과 혜택을 받는 동등한 역할로 복귀되어야 합니다.

프로 팁

Connecteam의 휴가 관리 도구는 휴가 추적, 승인 및 규정 준수를 단순화하여 병가 및 휴가 시간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휴가 요청을 쉽게 관리하세요!

고용 유형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

일반적으로 정규직 직원은 주당 약 40시간의 표준 근무 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이들 근로자는 법정 요율에 따른 휴가 발생, 유급 법정 휴일 자격, 휴가 이용 등을 포함하여 주법에 따라 모든 범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파트타임 직원은 표준 주당 근무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며, 종종 정기적이지만 축소된 일정으로 근무합니다. 그들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만 비례 배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또한 법정 휴일 수당과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받은 금액에는 단축된 근무 시간이 반영됩니다.

임시 직원은 비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근무하며, 종종 최대 수요 또는 단기 결근을 처리합니다. 간헐적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휴가 및 휴가 수당, 괴롭힘이나 위험한 근무 조건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최소한의 기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임시 및 계절 작업

퀘벡에서는 임시 및 계절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법정 휴일 및 결근과 관련하여 정규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 수당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휴가 대신 일반적으로 각 급여 수표에 총 임금의 일정 비율이 지급됩니다. 즉, 3년 미만 근무 시 4%, 3년 이상 근무 시 6%입니다.

농업, 관광, 건설과 같은 계절 산업은 임시 노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핵심 표준이 적용되는 동안 단체 협약이나 특별 부문별 규칙에 따라 일정 및 초과 근무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시즌 동안 근무 시간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문에서는 평균 합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독립 계약자 및 잘못된 분류

퀘벡에서는 고용 기준이 직원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직원과 독립 계약자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과 CNEST는 근로자가 진정한 자영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테스트를 적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종속성 입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 수행 방법, 시기, 장소에 관해 고용주의 권한과 통제하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고용주의 사업에 통합되어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수입을 고용주에게 의존하는 근로자는 직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NEST 또는 법원이 고용주가 직원을 계약자로 잘못 분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용주는 미지급 임금, 초과 근무 수당, 휴가 수당 및 법정 휴일 수당에 대한 수년간의 체불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해고 및 최종 지급

통지 요구 사항

고용주가 이유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서면 종료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지 기간은 직원의 중단 없는 근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3개월 미만: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3개월~1년 미만: 1주일 전 공지.
  • 1년 이상 5년 미만: 2주 전 통지.
  • 5년 이상 10년 미만: 4주 전 통지.
  • 10세 이상: 8주 전 통지.

직원에게 통지 기간 동안 일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고용주는 통지 기간 동안 직원이 받았을 임금과 동일한 급여를 통지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일시불로 지급되어야 하며 정규 임금, 휴가 수당 및 소득과 관련된 모든 혜택이 포함됩니다.

직원이 사유로 해고될 경우에는 규칙이 다릅니다. 중대한 과실이나 불복종 등 심각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통지나 급여 대신 즉시 고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은 높으며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집단해고 의 경우에도 규정이 다르다. 고용주가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 종료하려는 경우 해당 직원 퀘벡 노동부에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기간은 개별 해고보다 길며, 영향을 받는 직원 수에 따라 8주에서 16주 사이 입니다.

퇴직금

퀘벡에서는 해고 통보 이상의 퇴직금이나 고용주가 이유 없이 고용을 종료할 때 제공해야 하는 대신 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

최종 급여 마감일

고용주는 휴가 수당을 포함한 모든 미지급 임금을 해고 후 다음 정규 급여일까지, 항상 급여 기간 종료 후 최대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은 또한 지급 금액과 공제 금액이 명시된 서면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직장 보건 및 안전

고용주의 의무

퀘벡에서는 직장 보건 및 안전이 산업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 따라 고용주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주요 의무를 갖습니다.

  • 직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감독을 제공합니다 .
  • 작업장 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인체공학적 위험을 식별, 수정 및 예방합니다 .
  • 직원에게 보호 장비를 무료로 공급 및 유지 하고 적절한 사용을 보장합니다.
  • 작업장의 규모와 위험에 적합한 건강 및 안전 프로그램을 구현하며 , 종종 예방 담당자 또는 위원회와 협력하여 개발됩니다.
  • 작업장 사고 및 사고를 조사하고 CNESST에 보고하며 부상 및 노출에 대한 필수 등록을 유지합니다.
  • 임신 중이거나 수유중인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를 수정하거나 업무를 재배치하여 직원을 수용합니다 .
  • 직장 내 괴롭힘, 폭력, 심리사회적 위험의 위험을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심리적 웰빙을 증진합니다 .
  •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대표 및 보건 및 안전 위원회와 협의하고 협력합니다 .

노동자 권리

퀘벡에서는 거의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는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할 권리입니다. 직원은 또한 자신의 건강 및 안전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보복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위험을 보고했거나 안전 조사에 참여했거나 위험한 작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정지, 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보복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개입할 권한이 있는 CNESST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근로자를 복직시키거나 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은 근로자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도 제공해야 합니다.

보고 요구 사항

직장에서 부상이나 직업병이 발생하면 직원은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고용주는 해당 사건을 작업장 등록부에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청구를 위한 적절한 CNEST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1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CNEST에 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심각한 사고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는 즉시 CNEST에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검사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단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필수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한,

근로자 보상

CNESST는 근로자 보상 시스템을 관리하고 작업 중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직원에게 재정적, 의료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당한 근로자는 즉시 고용주에게 알리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의료, 여행 및 숙박 비용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CNEST는 청구를 평가하고, 받아들여지면 회복 중 손실된 임금을 충당하기 위한 소득 대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배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순소득의 일정 비율과 동일하므로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재정적 안정을 보장합니다. CNEST는 또한 치료, 재활 비용 및 회복에 필요한 특수 장비를 보장합니다.

지원은 보상 이상의 범위로 확장됩니다. CNEST는 근로자의 상태에 맞는 직장 복귀 또는 재활 계획을 개발합니다. 여기에는 직원이 안전하게 재통합할 수 있도록 업무 수정, 근무 시간 단축 또는 직장 적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영구적 장애를 겪는 경우 시스템은 지속적인 지원 외에 일시금 보상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보험료와 유사한 연간 기부금을 통해 시스템에 자금을 조달합니다. CNEST는 또한 사고 예방, 검사 및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 고용주와 협력합니다.

기록 보관 요구 사항

필수기록

고용주는 노동 기준 및 작업장 안전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고용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정확하고 접근 가능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이름, 주소, 생년월일, 직위, 채용 날짜를 포함한 직원 식별 및 직업 정보 입니다.
  • 일일 시작 및 종료 시간, 초과 근무 및 유급 휴식 시간을 포함한 근무 시간 입니다.
  • 임금 및 급여 명세서 에는 정규 급여, 초과 근무 수당, 휴가 수당, 휴일 수당, 공제 및 순 지급액이 표시됩니다.
  • 병가, 육아, 사별, 기타 법정 또는 고용주가 부여한 휴가를 포함한 휴가 .
  • 직장 내 사고 또는 사고 , 건강 및 안전 조치 취함.

기록 보관 요건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부, 급여 평등, 세금 관련 서류는 최소 6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건강 및 안전 기록은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급여 서류는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프로 팁

Connectteam의 직원 문서 관리 기능으로 정확한 직원 기록을 손쉽게 유지하세요. 직원 근무 시간, 급여 요율, 문서를 규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즉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유지하세요.

직원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직장 권리 및 보호

인권과 차별금지

인권 및 자유 헌장은 CDPDJ(Commission des droits de la personne et des droits de la jeunesse) 에 의해 시행됩니다.

법은 보호되는 특성을 근거로 채용, 승진, 보상, 교육, 해고 시 차별을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경주.
  • 색상.
  • 민족 또는 국가 출신.
  • 섹스.
  • 성 정체성이나 표현.
  • 성적 지향.
  • 나이.
  • 종교.
  • 민사 상태.
  • 임신.
  • 사회적 조건.
  • 정치적 신념.
  • 언어.
  • 무능.

이러한 근거와 관련된 괴롭힘도 차별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고용주는 보호되는 특성으로 인해 직장 규칙이나 관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직원에게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고 수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 임신, 종교적 준수와 관련된 경우 수용 의무는 특히 중요합니다. 고용주는 비용이나 건강 및 안전 위험을 기준으로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일정 수정, 장비 조정, 직무 조정 등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합니다.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CDPDJ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조사를 실시하고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문제는 복직, 임금 손실 보상, 도덕적 또는 징벌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의 구제 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있는 퀘벡 인권 재판소 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권

Bill 96의 통과에 따라 직원이 25명 이상인 고용주는 OQLF(Office québécois de la langue française)에 등록하고 2025년 6월 1일부터 작업장에서 프랑스어 사용에 대한 분석을 제출해야 합니다. Bill 96에 따라 프랑스어는 퀘벡의 유일한 공식 언어이며 근로자는 "프랑스어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갖습니다. 특정 직장에서 이 권리가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경우 OQLF 대리인은 언어 교정 계획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및 폭력 정책

괴롭힘이나 폭력 과 관련하여 퀘벡 법은 고용주가 2025년 10월 1일부터 불만 사항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성희롱을 포함한 심리적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모든 근로자는 이 정책에 따라 내부적으로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즉시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제가 내부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직원은 마지막 사건으로부터 2년 이내에 CNEST에 직접 공식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취약한 근로자의 권리

청소년 근로자는 건강과 교육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서면 동의 없이 고용될 수 없으며 특정 유형의 위험한 작업은 금지됩니다. 학교 출석이 최우선이며 고용주는 근무 일정이 미성년자의 교육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이주 근로자는 퀘벡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 기준을 누립니다. 고용주는 또한 취업 허가 조건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CNEST와 퀘벡 이민부 모두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장애인은 퀘벡 인권 및 자유 헌장에 따라 보호됩니다.

프로 팁

Connectteam의 온라인 지식 센터를 통해 직원들이 괴롭힘 및 차별 정책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전하고 정보에 입각한 직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손이 닿는 곳에 정책을 유지하세요!

정부 자원 및 지원

지방노동부

퀘벡에서는 직장 권리와 고용 기준이 Commission des normes, de l'équité, de la santé et de la sécurité du travail (CNESST) 에서 감독됩니다.

근로자 보상위원회

퀘벡에서는 근로자 재해 보상도 CNESST 에서 관리합니다. CNEST는 규제 기관이자 보상위원회 역할을 하며 작업장 사고 예방, 청구 관리 및 재활을 처리합니다.

연방 자원

  • 캐나다 국세청 – 급여 공제
  • 서비스 캐나다 – EI 및 부모 혜택
  • 캐나다 산업안전보건센터
  • 캐나다 노동법

부인 성명

이 안내서의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고용법은 자주 변경되며 결과는 귀하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가 최신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해당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또는 귀하의 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침이 필요하면 해당 지방 노동 당국이나 자격을 갖춘 고용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